“日정부 규탄” 욱일기 태운 대진연 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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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진연 회원들이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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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토치로 불을 붙였다.
검찰은 대진연 회원들이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법정에서 “욱일기를 태우는 행위는 약 2분에 불과해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 장해, 일반 공중과 이익충돌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모인 장소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열어 욱일기를 태우는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 또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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