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산분할 수치, 치명적 오류"…재판부 판결문 수정

김지혜, 오욱진 2024. 6.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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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다만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재판부 판단보다 10배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배로, 재판부 판단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SK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경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고쳤다. 다만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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