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사퇴시한' 당헌 개정 확정…이재명 연임길 깔렸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 의결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전체의 약 84%(422명)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최종 확정했다.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한 이날 찬반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민주당은 앞서 '대선 출마당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 원칙에 예외 조항'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유효결과 20% 반영', '대선 출마당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 원칙에 예외 조항',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자동 정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에서 의결했다.
당 안팎에선 개정안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당헌 개정에 따라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기존 당헌에서는 이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026년 3월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함과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사실상 연임 뜻을 굳히고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달 말 대표직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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