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태원측 "주식가치 산정 오류, 경정 사유 아냐…재산분할액 크게 줄 것"
"주식 가치증가 기여분, 최소 10배 오류"
SK 수펙스추구협의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수펙스홀에서 최근 재판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항소심 판결 내용에서 발견된 '중대한 오류'를 공개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이는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친 것을 고려했을 때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0원이 나오지만, 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해서 생긴 일이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12배, 355배라고 판단됐지만, 주식 가액 1000원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125배, 35.5배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주식 가치 증가 원인을 판단하는 기본 구조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전후 각각 최 선대회장의 경영활동 시기, 최 회장의 경영활동 시기로 나눠 판단한다. 1998년부터 2009년 SK㈜가 상장될 때까지의 기간의 주식 가치 성장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최 회장의 주식 기여도가 클수록 노 관장에게 분할되는 재산 비율이 커지는 셈이다.
다음은 이날 현장에서 진행됐던 Q&A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Q :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재판에서 어떤 점 소명할 예정인지.
A : (최태원 SK그룹 회장)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설명 드릴 예정이니 그걸 듣고 판단해주길 바란다. 우리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군가의 후광으로 커왔다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의 자존심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항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인지해주길 부탁한다.
Q : 항소심 판결에서 워낙 큰 액수(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나오다보니,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헤지펀드 등 경영권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판 말고도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따라서 이번 고비나 문제점도 우리는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대적 M&A 같은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막을 역량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걱정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린다.
Q : 비자금 300억원 관련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6공 비자금이 실제 있었는지, 이 자금이 실제 기업 인수 등에 쓰였는지 SK 입장이 궁금하다.
A :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300억원에 대한 사실은 지금 현존하는 사람 그 누구도 보고 들은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달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입증이 곤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별도 절차가 있다면 양측 간, 당사자간 소명이 더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 SK는 이번 판결에서 메모, 6공 유무형 기여 등은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며, 그룹의 성장사 또한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이다 보니 2심 판결에서 나온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될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A : (이동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맞다. 그러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해야 하고 그 증거의 체부가 옳지 않은지를 보게 된다. 직권 탐지주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실과 다르면 파기 사유가 된다. 이 사건에서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추단하거나 추정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필 예정이다. 또, 치명적인 오류와 관련해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된다는 사실도 대법원 법리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 체부에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 체부가 잘못됐다면 사실 관계가 달라지는지, 현 사실 관계에 의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해 주장할 예정이다.
Q : 오늘 언급된 치명적인 오류 외에 나머지 오류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던 것 같다. 그동안 발견한 오류가 이것 뿐인 건지 궁금하다. 또, 정확히 상고장 제출은 어느 시점에 할 건지도 궁금하다.
A : (이동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오늘 말씀드린 치명적 오류는 객관적이고 잘못된 부분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선 언급한 것이고, 그 외 사유는 추후 상고심에서 다툴 때 정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오늘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소장은 원래 기간이 이번주 금요일(21일)까지로 알고 있다. 조만간 접수할 예정이다.
Q : 정정되면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재산 분할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A : (이동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재판 결론을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SK 주식 자체 가치가 3조원, SK실트론 주식을 넣으면 3조7000억원이 된다. 그런데 3조원에 가까운 SK 주식이 만약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도가 큰 재산이 돼, (최 회장) 보유 재산이라고 보면 1심 판결처럼 따지게 된다. 항소심처럼 SK 주식에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를 빼고 계산해야 하니까 훨씬 많은 부분이 빠지게 될 거다. 그렇다면 항소심 판결에서 비율 부분을 유지하더라도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만약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Q : 오늘 발표한 심각한 오류가 3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
A : (이동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앞서 말씀드렸듯이 1000원의 대한텔레콤 주식 환산 가치를 100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면서 SK 주식 가치 형성에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작고 오롯이 최 회장의 기여도라고 판단하는 구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했고 분할해야 하는 재산이 3조원 내지는 3조7000억원에 가깝게 형성됐다. 만약 오류가 개선된다면 이 재산이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추가로 판결의 경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단순한 계산 착오나 표현의 오류면 바로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에 실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되면 경정 사유가 안 된다. 이 사건에서 1000원을 100원으로 보는 바람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에 가까운 재벌 2세로 판단, 자산 전체를 집어넣고 65:35로 나누는 그런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보이는 문제는 아니고 판결의 뼈대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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