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애완견’ 운운 언론관, 가짜뉴스만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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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비록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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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민주당 언론 재갈·협박시도 반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비록 가짜뉴스 피해자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유죄 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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