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테마파크 사업비 ‘먹튀’ 가담 업체 대표·공무원 13명 송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6.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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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비 '먹튀' 사건에 연관된 시행사 거래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에 가담한 조경업체 대표 A 씨 등 9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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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비 ‘먹튀’ 사건에 연관된 시행사 거래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에 가담한 조경업체 대표 A 씨 등 9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앞서 구속기소 된 사업시행사 대표 C 씨 등 4명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지난해 7월 합천군이 자료 부실 검토로 자금 지출이 승인됐다는 내용 등으로 고발한 금융사 직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되지 않았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날 송치된 조경업체 대표 A 씨 등 9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탁 금융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사업 자금을 타내는 방법 등으로 20여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업체는 모두 8곳으로 그중 5곳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다.

전·현직 공무원 B 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호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사진제공=합천군청]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50억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시행사 실 대표 C 씨가 사업비 177억원을 들고 잠적하는 등 관계자들의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며 사업이 무산됐다.

지난해 5월 합천군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앞서 시행사 실 대표 C 씨와 명의상 대표, 부사장 등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재판에 넘겨진 사업시행사 대표 C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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