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영란법 위반 혐의 직원에 복직 명령

문혜원 2024. 6.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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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직장 내 갑질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고 부정 청탁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에게 복직을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임 원장 시절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고,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부징계(직위해제)를 받은 A 처장을 최근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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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논란…경찰 수사 중 복직
직원간 갑질 혐의…내부 징계 받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직장 내 갑질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고 부정 청탁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에게 복직을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내갑질. 사진=아시아경제DB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임 원장 시절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고,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부징계(직위해제)를 받은 A 처장을 최근 복직시켰다. A 처장은 지난 10일부터 진흥원 내 문화도시사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A 처장이 용역업체로부터 유가증권 500만원을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취득해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사건을 접수했다. A 처장의 사건은 현재 충남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공공기관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제1항)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또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김곡미 진흥원 신임 원장은 지난달 13일 새로 부임하면서 A 처장의 복직을 진행한 데 대해 “업무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였고 파면을 당한 게 아니라 직위해제된 것이라 언젠간 다시 불러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경찰 조사가 끝나는 올해 가을까지 기다리기엔 대체할만한 인력을 찾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A 처장에게 성과를 내 만회 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흥권 내부에서는 원장의 이번 A 처장 복직 명령을 두고 임직원행동강령규정 및 인사 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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