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권익위원장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분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권익위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한 데 반박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분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역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한 서면·대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 처분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라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참석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이 여러 선물 중 디올백만 국가기록물로 보관된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분리수거함에서 발견된 제 책들은 훼손되고 버려졌으니 국가기록물 손괴죄를 추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한 데 반박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10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