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개인 송사에 회사 차원 대응 부적절…침소봉대 유감”

권민지 2024. 6.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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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변호사인 이상원 변호사는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17일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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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하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변호사인 이상원 변호사는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17일 입장문을 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했다.

이어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직접 설명회를 열어 이혼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1000원인데 재판부가 100원으로 잘못 계산해 재산분할을 했다는 것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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