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생명공학육성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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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17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첫 제출법안이며, 지난주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 발의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론발의 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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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17일 '넥스트 반도체'로 각광받는 바이오분야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첫 제출법안이며, 지난주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 발의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 당론발의 법안이기도 하다.
생명공학육성법은 40년 전인 지난 1983년 제정된 '유전공학육성법'으로 시작해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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