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나선 최태원 "판결에 치명적 오류…6공화국 후광 사실 아냐"(종합)
최태원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과 관련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를 바로 잡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17일 SK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수펙스홀에서 재판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6공' 지원설과 관련한 SK 입장을 밝히고, 항소심 판결 내용에서 발견된 '중대한 오류'를 공개했다.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 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의 주식 가치 증가 원인을 판단하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을 인수한 시점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최 선대회장의 경영활동 시기로 판단, 이 시기 주식 가치 증가분은 노 관장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9년 SK㈜가 상장할 때까지의 기간을 최 회장의 경영활동 시기로 보고 이 시기에 주식 가치 성장은 노 관장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본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증대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12배, 355배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125배, 35.5배라는 것이다.
이는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친 것을 고려했을 때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0원이 나오지만, 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해서 생긴 일이다.
이 변호사는 "(이 내용은)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산인 SK㈜ 주식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인지 아니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최 회장의 고유 재산인지를 판단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전제"라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도 핵심 전제가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선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 환산 가치가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산정해 회계상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 6공 지원받아 성장한 기업 아냐…회사 명예 되살릴 것"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소송은 개인 간의 일이라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가 제6공화국의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15만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들이 있는 만큼 모든 분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가 돼 버렸다"고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비자금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100억원 약속어음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받은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 이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로부터 30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1995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사를 받을 당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발견되지 않은 별도의 비자금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100억원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그는 "2013년에 어음을 제시했다가 유야무야됐다고 했는데 참 애매한 표현"이라며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면 어음은 어디로 갔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부속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 정부의 입김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K가 실제로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낸 1994년은 김영삼 정부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6공과 사돈이었던 인연이 다음 정부인 YS정부로도 이어져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도움이 됐고 내지는 SK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 당시 대통령 사돈이라는 힘이 다음 정부로 전달되기에 매우 힘든 사회였다"고 분석했다.
최태원 "SK 역사 전부 부정당해…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
이날 예정에는 없었지만, 최 회장이 발표 자리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최 회장은 "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맡은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개인 송사를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부적절"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SK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SK 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재산 분할 법리를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논거 중 일부일 뿐이며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해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당부를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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