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타워팰리스'처럼 고품질 주택 공급…새로운 건축비 제도 필요"(종합)

권현지 2024. 6.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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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본형 건축비 제도로 인해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분양가가 실제 건축비에 기반해 책정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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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개 단지 분양원가 분석 결과 공개
기본형 건축비 탓 건축비 손실 발생
"후분양제 도입·건설원가 공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본형 건축비 제도로 인해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축 시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 건축비 제도 전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현지 기자

SH공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설명회를 열어 2005년 이후 SH공사가 분양한 142개 단지의 분양원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SH공사는 이들 단지에서 ㎡당 50만원(13.8%)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평균 분양가(㎡당 360만원)에서 건설원가(㎡당 310만원)을 뺀 값이다. 분양이익에서 택지비 기여 비중은 110%(㎡당 55만원 이익), 건축비는 -10%(㎡당 5만원 손실)로 나타났다. 현재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더해 계산한다.

SH공사는 분양 이익에 택지비 기여 비중이 큰 것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로 인해 원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가 아닌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라며 "분양가 책정 시 원가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 손실로 반영되기에, 사업자들이 분양가 내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분석 대상 주택의 분양가는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당 600만원으로 뛰었다. 이중 택지비 상승 폭은 3.8배였다. 이는 건설원가상 택지비 상승 폭(1.83배)을 훨씬 뛰어넘는다. 반면 건축비 상승 폭은 분양가 건축비 1.81배, 건설원가 건축비 2.07배로 택지비 상승률 격차보다 작았다.

SH공사는 건설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고,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하면 이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분양가가 실제 건축비에 기반해 책정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를 100% 공정한 후 공급해 더 이상 ‘분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다음 달 선언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충분한 건축비 투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SH공사는 성능, 품질 면에서 강남 ‘타워팰리스’처럼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건축비를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중견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거나 SH공사가 자체 산정한 ‘SH형 건축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의 가격 변동을 종합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하고 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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