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벌금 100만원 확정

손선희 2024. 6.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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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한 뒤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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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들은 2021년 6월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한 뒤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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