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김광민 "페북 글, 선고 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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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1심 선고 과정에서 자신이 페북에 올린 게시물을 두고 '선고 후 욕설'이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페북 글을 통해 "저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화영 부지사님께 10년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기 전 'ㅆㅂ'를 게시했다"라며 "기레기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다. 모두 저에게 취재도 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도할 것이 뻔했으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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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기자]
▲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
ⓒ 페이스북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1심 선고 과정에서 자신이 페북에 올린 게시물을 두고 '선고 후 욕설'이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ㅆㅂ'은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특정 비속어의 초성이다. 지금은 삭제된 상태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들이 '선고 후 욕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사를 썼고, 이후 변호사 단체의 징계 청구나 논평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반전 하나 알려드릴까요?'라는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은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해당 게시물을 올렸음에도, 대다수 언론사나 변호사 단체가 글을 올린 시간과 선고 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엉터리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내린 건 7일 오후 3시 20분이었고, 자신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건 이로부터 6분 전인 3시 14분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최초 기사를 속보로 보낸 통신사 <뉴스1>의 기사 송고 시간도 3시 20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페북 글을 통해 "저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화영 부지사님께 10년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기 전 'ㅆㅂ'를 게시했다"라며 "기레기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다. 모두 저에게 취재도 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도할 것이 뻔했으니까"라고 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를 필두로 그 누구도 저에게 취재 한번 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게시글과 함께 '선고 전 게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게시 시간이 포함된 페이스북 사진과 뉴시스 속보 사진 등을 첨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나올 기사 다 나왔으니 이제 반격이다.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 최대한 많이 뜯어내서 이화영 부지사 소송에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언론사 한 곳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해당 게시물에는 "이 기회에 기레기도 잡고, 검찰 개혁도 가열차게 합시다. 금융치료 확실하게 시켜주세요 기레기들 지갑털기 작전 성공예감, 한 방에 보낼 칻즈를 들고 계시군요. 완벽한 작전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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