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 가짜뉴스 만큼 위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에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면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완견’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4월과 7월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을 거라 추측한다”며 “한동훈 검사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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