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1700여억 원 숨은 재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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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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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원을 보존 등기했다. 또한 중앙부처(건설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을 시로 무상귀속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다가 이번에 귀속된 것이다.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지적직)과 이경미 주무관(공무직) 두 공무원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장기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돼 있는 소유권을 성남시로 이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중앙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데다가 자칫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었다.
회계과 두 주무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마침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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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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