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헌 개정' 두고 "간극 느껴…있는 힘 모아 '거대한 벽' 넘어야"

김수현 2024. 6.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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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름 있는 사람이든, 어름 없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닥닥 긁어,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며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다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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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까지 중앙위 투표 거쳐 최종 의결
'당대표 사퇴시한 당무위 의결로 결정' 상정
"정치는 책임이다… 실천, 행동으로 증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름 있는 사람이든, 어름 없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닥닥 긁어,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며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다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이 개정될 경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아울러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내용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그 국가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책임지고 헌신하는 과정들이야말로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움들을 대표자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국가 발전 또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참으로 높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도 참으로 막중할 것"이라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나는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착하게 살자' 라고 어깨에 새긴 사람 치고 착한 사람 별로 못 봤다. 착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국민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중의 일부라고 생각해주시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 김윤덕 사무총장,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당헌 개정의 건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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