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불법사찰" 허위 주장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김준영, 왕준열 2024. 6. 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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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유력 스피커가 “검찰을 악마화했다”는 사건의 결론이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文 정부 시절 유시민 “한동훈이 불법 사찰” 반복 주장


유 전 이사장은 이사장 재임 당시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9년 9월 24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구독자 145만명)의 ‘유시민의 알릴레오’라는 프로그램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방송 1시간 만에 검찰이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2019년)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보기에는 ‘쟤(유시민)도 안 해 먹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계좌 추적이 한 전 위원장 지시였다는 주장이다.

이후 2020년 7월 24일에도 MBC 라디오에서 “제가 (조국 사태 당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저를) 모니터링했다”며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고 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2022년 1월 2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 고발되자 “정중 사과”…1심 유죄 후 “韓도 잘못 있다”


불법 사찰 입장을 고수하던 유 전 이사장은 그러나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뒤 돌연 입장을 바꿨다. 2021년 1월 22일에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도 밝혔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많이 부끄럽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정치 비평은 그해 4월 23일 김어준씨 방송에서 4·7재보궐선거 결과 분석을 하며 3개월 만에 재개했다.

2021년 5월 3일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2022년 6월 9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으로 피해자(한 전 위원장)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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