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먹튀' 조경업체 대표∙공무원 등 13명 검찰 송치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과 관련해 조경업체 대표 A씨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B씨 등 4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른바 ‘합천 호텔 먹튀 사건’의 A씨 등 9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탁 금융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사업 자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 된 이번 사건 주범인 시행사 대표 C씨와 가족 관계이거나 지인 등이 다수였다. 이번 범죄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5개까지 설립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합천영상테마파크에 보일러나 조경 등 호텔 관련 부대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명목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탁 금융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C씨와 나눠 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해 2월 C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향응 대가로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합천군이 금융사가 부실하게 자료를 검토해 자금 지출이 승인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사 직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사업은 용주면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C씨가 사업 자금 177억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앞서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달 24일 C씨에게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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