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6공화국 후광으로 SK가 사업 키웠다는 건 사실 아냐"

이성민 2024. 6.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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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이번주 상고
비자금 300억 반박 총력전
어음=비자금 제공 증명 무리
이통사업 특혜도 적극 방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항소심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SK그룹도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판결이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시 노태우 정권과 그룹 성장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이 시작되면 치명적 오류와 함께 2심 판결의 핵심인 ‘비자금 300억원’ 반박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출처=연합뉴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번 주 상고할 방침이다. 상고심에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재산 분할 규모가 665억원에 불과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비자금이 현 (주)SK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며 재산 분할 규모가 20배 넘게 급증했다.

비자금 검증 부실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아 태평양증권 인수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던 ‘선경 300억’이라는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4장(추가 2장은 SK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확인 안 됨)이 근거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도 비자금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어음의 존재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SK에 지속해서 자금을 요청,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 명목으로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선 SK가 노 전 대통령에게 300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증거가 되는 어음으로,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나온다.

SK측은 비자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태평양증권 인수에 사용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는 입장이다. 어음 발행 날짜는 1992년 12월이다. 태평양증권 인수가 있었던 1991년 이미 비자금이 전달되고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전달이나 사용 방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할 전망이다. 비자금이 태평양증권 인수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주)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근거가 힘이 약해질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SK)

이통사업 진출 특혜

2심에선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작용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관료 등에게 SK에 특혜를 주라고 했던 내용이나 증거가 없으며 SK도 대통령과 관계를 사업에 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맞설 예정이다.

오히려 최 회장 측은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SK는 노태우 정부 시절 1992년 8월 제2 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당시 특혜시비에 따라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했다.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나와 선경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해 결국에는 선경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다음 정권에 가서 결국 선경이 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을 보면 다른 업체들보다 실력이 월등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2 이동통신 선정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불법 비자금과 노소영의 기여

비자금이 재산분할 소송의 기초자금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를 비자금 조성자 딸의 기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300억원에서 불어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의 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노 관장이 300억원 비자금 제공이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기여를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 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노태우 비자금 조성 진상규명에 대해 요구하며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비자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SK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제공=SK)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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