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 확정…벌금 500만원

최석진 2024. 6.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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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살펴봤다고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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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살펴봤다고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라고 발언하는 등 계속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또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020년 7월 24일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 전 장관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2021년 1월 재단을 통해 사과 입장문을 배포했다.

당시 그는 입장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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