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수도권에 70% 집중

성낙윤 2024. 6.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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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을 12만가구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8만가구에서 확대된 것으로, 빠른 공급을 위해 절차를 단축하고 시공사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공급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4만가구 수준인데, 이 중 LH의 매입물량이 3만3천가구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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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을 12만가구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8만가구에서 확대된 것으로, 빠른 공급을 위해 절차를 단축하고 시공사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신축매입임대 7만5천가구 ▲LH 신축 든든전세 1만5천가구 ▲HUG 기축 든든전세 1만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가구 등이다.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한다. 지역별로 수도권 8만7,500가구(서울 3만5천가구), 지방권 3만2,500가구 등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조건에 맞게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준공 후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공급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4만가구 수준인데, 이 중 LH의 매입물량이 3만3천가구를 차지한다.

정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해 매월 공정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업무기간 단축,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통상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방안도 마련한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 확대(10→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을 연장(2027년 12월)하는 식이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단가도 현실화한다. 현재 매입단가는 실제 매입가 대비 66%수준이다.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를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의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매입 단계부터 입주자 모집, 입주 단계별까지 단계를 언론보도,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민간사업자에겐 매입가격기준, 정부제도 지원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찾아가는 홍보를 수시로 진행한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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