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절벽 막자"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12만호 계획…건설사 세제 지원

심나영 2024. 6.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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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총 12만가구에 달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15%까지 확대한다.

주택건설 사업 수익성을 높여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한국토지공사(LH) 등이 이를 매입임대로 활용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매입임대주택을 1년에 4만가구 공급하기도 쉽지 않은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6만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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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발표
건설사, 취득세 감면율을 10%→ 15%로 늘리기로

내년까지 총 12만가구에 달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15%까지 확대한다. 주택건설 사업 수익성을 높여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한국토지공사(LH) 등이 이를 매입임대로 활용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물량인 매입임대주택 12만가구를 2년 동안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12만가구는 신축 7만5000가구, 기축 2만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 2만5000가구로 구성돼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매입임대주택을 1년에 4만가구 공급하기도 쉽지 않은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6만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가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신축 매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사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10%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김 과장은 "건설사들의 사업성을 개선하면 매입임대주택을 짓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필요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이 민간 건설사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매겼던 10% 추가세를 배제해주는 세금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매입단가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실제 매입가 대비 66%까지 단가를 인정하는데,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하면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과장은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원을 더 해줘야 LH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얼마나 추가 지원을 해줄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도 나온다. 현재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매입조건에 맞게 주택을 지을 때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과장은 "매입임대는 가장 빠른 공급수단이라 지금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필요한 대책"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준공한 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 약정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부터 평균적으로 1년 반 이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기축은 바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재 서울 수도권 등 아파트 경기가 나아지면서 수도권이나 역세권의 물건을 지닌 매도자는 안 팔려 할 것이고, 거래가 안되는 비아파트, 비역세권에서 매물이 나올수 있다"며 "그럼에도 싸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있는데, 건설사가 LH에 말고 시장에 할인가로 파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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