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에어인천과 아시아나 화물 매각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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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어인천이 대한항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건 화물사업 독과점 해소를 일단락지으면서 합병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최종 승인한 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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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유럽 취항일정 확정되면 EU 심사 마무리
美당국 허가만 남아…연말께 인수 예정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어인천이 대한항공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건 화물사업 독과점 해소를 일단락지으면서 합병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최종 승인한 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에어인천은 약 2주간 상세 실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말께 대한항공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을 예정이다.
EC의 기업결합 승인을 마무리 지으면서 4년에 걸친 양사의 합병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로써 14개 심사 대상국 중 미국의 결정만 남았다. 현재 대한항공은 경쟁 당국인 미국 법무부 (DOJ)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후 경쟁 제한성 해소 관련 조치에 대해 협의 중이다. 미 법무부는 심사 결과는 승인 또는 불허가 아니라 심사 종료로 진행된다. 심사 종료와 함께 관련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심사 종료 통보 일자는 미정이지만 업계에서는 다소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과점 관련 주요 쟁점을 유럽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다뤘고, 대한항공도 그에 맞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오픈스카이)을 맺은 까닭에 유럽연합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운수권 수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티웨이항공의 경우처럼 유럽 내 경쟁노선을 엄격하게 분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 법무부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을 검토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EU가 큰 쟁점은 직접 다 처리했기 때문에 미국은 EU가 제시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만 보고 결정을 내린다는 기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공시한 대로 올해 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9%)를 올해 12월20일까지 취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2년 안에 통합 항공사로 합칠 계획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세계 10권 대형 항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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