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95명’ 11억원대 보험사기 혐의 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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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와 이에 가담한 9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17일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씨, 60대 간호조무사 B씨, 50대 보험설계사 C·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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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와 이에 가담한 9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17일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챈 50대 의사 A씨, 60대 간호조무사 B씨, 50대 보험설계사 C·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이 있으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비교적 보험금 청구가 어렵지 않은 화상, 여성질환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인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속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단서를 작성하고 1회 진료를 했음에도 수십 회 진료를 한 것으로 속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인 B씨는 A씨가 작성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A씨 지시에 따라 서류를 직접 작성 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보험설계사인 C·D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보험 계약 체결 전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소개료만 지급하면 병원 진료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짜 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1인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고, 가짜 환자 또한 1인당 160만원에서 45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C·D씨는 환자들에게 병원 진료 전 화상으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의 한 의원 관계자였던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챘다. 현재 해당 의원은 폐업한 상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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