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최저임금 구분 적용 더 미룰 수 없어"

이민우 2024. 6.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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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하루빨리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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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개편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수용 격차↑…업종·지역별로 달리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의 임기가 시작된 14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다음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하루빨리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업종별 특성이 다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의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최저임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위한 법제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한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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