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액 총 536억원

이영호 2024. 6. 17.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내용은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앞서 먼저 기소된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563채)을 더하면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으로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내용은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앞서 먼저 기소된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563채)을 더하면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으로 증가했다.

남씨 등은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또 남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