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임철영 2024. 6.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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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상시적으로 진행했으나,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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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효과적 검토 위해 '상시 신청' → '정기 신청' 전환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상시적으로 진행했으나, 정해진 기간(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신청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정기신청 기간은 9월16일부터 27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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