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법원 “연구개발비 환수 정당”

곽민재 2024. 6. 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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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교수에게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씨는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 등에 비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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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교수에게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인 이모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2017년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한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총 1억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이후 2021년 3월 교육부가 연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씨는 연구과제와 관련해 대학원생들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학생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이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3700만원 중 이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1650만2000원으로 특정했다. 이씨에게 825만1000원을 환수 처분하고 제재부가금 165만200원을 부과했다. 이씨가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비 3780만원을 지출한 점이 참작됐다. 이에 이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를 성립·강화해 대학에서 이뤄지는 제반 학술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악습은 근절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피고로서는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 반복성, 의도성 등에 비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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