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경찰 깨문 30대…구속되자 "취직했는데" 눈물 호소

현예슬 2024. 6. 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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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는 난동을 피웠고,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오전 4시 5분쯤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렸고,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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