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 이통사’ 선정 취소… 소송전·제도 개선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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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 시장에 풀었던 '메기'가 헤엄도 치기 전에 제 손으로 거둬들였다.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를 눈앞에 둔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벌일 기세다.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 할당 계획서상 2050억원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면서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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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취소땐 손실 막대
정부, 연구반 꾸려 제도 개선 검토
정부가 통신 시장에 풀었던 ‘메기’가 헤엄도 치기 전에 제 손으로 거둬들였다.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 취소를 눈앞에 둔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벌일 기세다. 당초 신규 사업자 후보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며 속도전을 펼친 정부도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낙찰받아 ‘제4 이동통신사’로 출발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게 선정 취소 사유다. 구성 주주들이 할당 신청 당시 공개한 자금 조달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을 거쳐야 해 취소 확정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즉각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 할당 계획서상 2050억원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면서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불과하다. 처분 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가 결정을 철회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기업이 이를 신뢰해 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정부가 이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스테이지엑스는 납부한 1회차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할당 법인 선정 이후 진행된 기술 개발과 인력 채용, 사무실 임대 등 관련 투자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일찍이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시장 진입에 있어 자본력은 필수 요소다. 앞서 정부가 7번에 걸쳐 제4 이통 대상자 승인을 불허했던 이유다. 정부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2019년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재정·기술적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했지만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 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제4 이통사 유치 과정에서도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는 없었다. 이에 주파수 경매 절차 전부터도 신규 사업자 후보들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부는 파격적인 자금 지원을 내세워 강행했다. 결국 정부가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제도 변경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규 기간통신 사업자 진입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것”이라며 “연구반을 구성해 미비점을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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