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판결도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수락’ 인정

나성원,이형민 2024. 6. 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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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사건은 조작” 민주당 논리 따져보니
‘쌍방울이 주가 띄우려 송금’ 언급
安 판결에선 쌍방울-北 합의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후 검찰·법원·언론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검찰 조작 사건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했고, 언론이 ‘받아쓰기’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자 판결문 등을 분석해 보면 국가정보원 문건이 무시됐다거나 이 전 부지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부수-이화영 판결 상반된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판결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그룹 주가 부양을 위한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금 목적을 놓고 안 회장 판결과 이 전 부지사 판결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해 보면 안 회장 1심은 송금이 쌍방울 주가 부양 대가라고 직접 판단 내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수락한 사실은 인정했다.

안 회장은 ‘대북사업 브로커’로 쌍방울과 경기도를 북한과 연결했다. 5억여원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 재판부는 2018년 12월 말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경기도가 50억원 스마트팜 비용 지원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겠다’고 답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2019년 1월 17일 쌍방울이 북한과 스마트팜 사업 등 추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이 전 부지사 1심도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대표가 주장한 ‘주가 상승 기대감’은 재판부 직접 판단이 아닌 검찰 측 범죄사실에 ‘동기’로 두 차례 등장한다. 김 전 회장 등이 주가 상승뿐 아니라 대북사업의 우선적 참여를 노렸다는 취지로 적혀 있어서 이 전 부지사 판결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16일 “주가 부양 목적과 대북사업 참여는 양립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원 보고서 무시됐다?

민주당은 국정원 보고서에 ‘대북송금은 쌍방울 계열사 주가조작 목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재판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은 2018~2020년 쌍방울 대북사업 동향을 기록했다. 일부 문건에 주가 부양 관련 정황 등이 적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1심은 보고서를 종합 검토해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을 위한 대북송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먼저 2020년 1월 생성된 문건에는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3월 제보자 김모씨에게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가상승 및 수익금 조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리호남이 자체 공작금 마련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쌍방울 대북사업 실체와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문건에는 오히려 대북송금이 스마트팜과 연계돼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2018년 12월 생성된 문건에는 “안 회장은 북측 인사가 요청한 자금에 대해 ‘충성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북측이) 경기도와 추진키로 한 스마트팜 사업 자금’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도 북측 요청 자금 성격을 스마트팜 비용으로 판단해 상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부수 딸이 쌍방울 집 받았다?

민주당은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기초로 지난해 3월 쌍방울이 안 회장 딸 오피스텔을 얻어줬고, 그 사이 안 회장 법정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반박한다. 관련 내용이 이 전 부지사 등 재판에서 직접 쟁점으로 정리된 적은 없고,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안 회장은 의혹 시점보다 앞선 지난해 1월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 소개로 김 전 회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기존에는 ‘김 전 회장을 다른 지인에게 소개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번복한 것이다. 안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부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속인다고 될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 1심은 번복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이형민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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