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험한 언론관

2024. 6. 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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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은 검찰 애완견”이라며 극도의 반감


국회 입법으로 언론 비판 입 막기 나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위험한 언론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 송금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이 대표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미 재판을 3개(대장동·선거법위반·위증교사)나 받고 있는데 대북 송금 재판까지 추가되자 이 대표의 감정이 격해졌을 순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검찰 애완견’ 발언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면 입에 담아선 안 될 극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감시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다. 정부 권력뿐 아니라 야당 권력, 경제 권력 등도 모두 언론의 감시와 견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 원활해야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는 ‘정론직필’이지만 불리한 보도는 ‘왜곡·조작’이란 흑백 이분법이다. 이런 시각은 필연적으로 비판 언론의 입을 막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그는 2021년 8월 충북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대표의 오랜 반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 이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당선 인터뷰를 하면서 사생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인터뷰하다 딴 얘기 하면 그냥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 인터뷰 도중 일방적으로 이어폰을 빼고 인터뷰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성남시장이던 2017년 1월엔 자신의 막말·욕설과 형 강제입원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겨냥해 “독극물 조작 언론을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라고 겁박했다.

모든 문제는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이고 그런 언론은 손보겠다는 주장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순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는 데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일부 초선들은 “기레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줬다”(양문석), “애완견이 언론 비하는 아니다”(노종면)라며 ‘충성’ 엄호에 나섰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의 애완견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거대 야당이 어떤 언론 정책을 밀어붙일지 그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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