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최고 30%로”…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박태인 2024. 6. 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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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이 종부세·상속세 완화의 구체적 수치와 방법론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제 개편 드라이브의 신호탄으로 봐 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당장 폐지하면 지방세 세수 문제가 있어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더라도, 보유 주택 가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2단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세율 인하 및 일괄 공제를 확대한 뒤,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성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가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도 바꿀 때가 됐다. 아파트를 한 채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다. 대주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땐 할증이 붙어 최대 60%가 된다.

유산취득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 총액 대신 상속인이 물려받은 실제 액수에 과세하자는 것으로 상속세 인하 효과를 낸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자본이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성 실장은 “기업을 물려받아 고용을 유지하면서 꾸려 나간다면 굳이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을 현금화할 때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종부세나 상속세는 경제 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지만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의 발언이 대대적 세제 개편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대통령실은 8시간 뒤에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세수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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