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이영호 2024. 6.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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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가 6.5%로 이 둘을 합친 진로변경 발생 사고 분쟁이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는 양 차량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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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

손해보험협회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최근 3개년 심의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로 29.4%를 차지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가 6.5%로 이 둘을 합친 진로변경 발생 사고 분쟁이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3.5%)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반드시 진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는 양 차량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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