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증권거래위원회에 “국제 관행에 韓 공정위가 제재” 공시

최은경 2024. 6. 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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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알고리즘 조작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정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유통업계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16일 미국 SEC에 따르면 쿠팡의 모기업 쿠팡Inc는 지난 14일 “6월 12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검색 순위’는 기만적이며 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위가 과태료를 발표했고, 시정 조치를 지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쿠팡Inc는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쿠팡Inc는 이 공시에서 검색 순위에 ‘한국과 세계의 모든 온라인 소매업자가 따르는 관행’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업계 관행을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자사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공시 의무 내용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공시에서 설명으로 덧붙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도 얘기한 것”이라며“쿠팡의 행위가 다른 기업이나 글로벌 관행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4일에도 ‘쿠팡 직원 리뷰 조작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라는 제목의 반박 자료를 자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룸에 올렸다. 전날에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질의응답 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추가 입장문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공정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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