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차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 발생…여름 휴가철 사고 13만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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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 3건 중 1건은 차선을 바꾸다 생긴 사고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자료(약 13만 건)를 분석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가 8500여건(6.5%),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난 사고가 6800건(5.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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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과실 분쟁 3건 중 1건은 차선을 바꾸다 생긴 사고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자료(약 13만 건)를 분석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두 차량이 진로를 바꾸다 일어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약 4만7000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특히 앞서 나가던 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뒤에서 오던 직진 차량과 부딪치는 유형이 전체의 29.4%에 달했다. 두 차량이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 충돌하는 경우는 6.5%였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가 8500여건(6.5%),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난 사고가 6800건(5.2%)이었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거나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생긴 전방 추돌 사고는 전체의 3.5%인 약 4500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던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30대 70이다. 진로변경 신호를 늦거나 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선행차량은 위험하지 않게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제동 등을 통해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어 일부 책임을 진다.
손해보험협회는 “차로를 바꾸기 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들이고,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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