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 10% 안팎…지자체 "업무개시명령∙공공진료 연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집단 휴진일(18일)을 이틀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사전 휴진 신고율이 10% 안팎에 그치지만, 시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휴진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현장 점검반도 가동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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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신고’ 지역별 10% 안팎 그쳐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경남의 의료기관(의원급)은 1712곳 가운데 200곳으로, 전체 11.7% 수준이다. 경남지역 병원 중에서는 2곳이 휴진 신고를 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법(59조)에 따라 치과·한의원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에서는 병·의원 의료기관 1053곳 중 124곳(11.7%)이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남에서는 의료기관 966곳 중 137곳(14.2%)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북에서는 1242곳 중 43곳(3.5%), 대전에서는 1124곳 중 48곳(4.3%), 제주에서는 500곳 가운데 21곳(4.2%)이 휴진 신고서를 냈다. 부산에서는 2661곳 중 87곳(3.3%)으로 휴진 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사전 신고한 전국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6371곳 중 1463곳으로, 4.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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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급종합병원 “집단 휴진 동참”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의 유일한 의과대학인 진주 경상국립대 의대도 18일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휴진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 전체 교수 263명 중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142명이 찬성했다.
울산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도 18일 휴진에 참여한다. 휴진으로 말미암아 진료나 수술이 취소되면 각 진료과에서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교수들도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 다만, 응급·분만 등 필수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조선대병원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휴진 여부를 정하되, 필수 진료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자체 ‘업무개시명령’ 발동…현장 점검반 가동
각 지자체는 18일 오전 9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미리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지자체는 현장 점검반도 가동한다. 시·군별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과 행정처분을 위해 현장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면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지방의료원·보건소 ‘진료 연장’…심야 약국도 운영
공공병원 진료시간도 연장한다. 경남도는 오는 18일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와 마산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약국 1379곳 중 190곳도 운영 시간을 늘려 ‘심야 약국’으로 운영한다.
부산시도 16개 구·군 보건소에 집단 휴진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소아 환자한테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달빛어린이병원 7곳에 진료 시간을 준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전남도 역시 야간과 토·일·공휴일 소아 환자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3곳을 운영하는 등 필수 의료공백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충남도는 개원의 집단 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16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4개 의료원과 시·군 보건소의 근무 시간을 2시간(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연장할 예정이다.
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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