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서 덤프트럭이 60대 여성 덮쳐...다리 절단

최광수 2024. 6.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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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재개발 건설현장 인근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시민 1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입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12월쯤부터 신호수가 없었던 것 같다"며 "큰 트럭이 코너를 돌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 위험한 곳인데, 건설사 측이 공사비를 아끼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 측은 단순 교통사고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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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다리 절단 등 후유장애 심각
S 건설 "단순 교통사고, 신호수 배치 의무 아냐"

부산 아파트 재개발 건설현장 인근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시민 1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입었다.

부산경찰청 로고
뉴스1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13일 11시3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2구역 SK에코플랜트 아파트 재개발 현장 인근에서 60대 여성 A씨가 25.5톤 덤프트럭에 치였다.

A씨는 다리절단 등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사고지역이 평소 위험한 곳이라는 민원이 많았지만,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덤프트럭 기사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12월쯤부터 신호수가 없었던 것 같다"며 "큰 트럭이 코너를 돌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 위험한 곳인데, 건설사 측이 공사비를 아끼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 측은 단순 교통사고라는 입장이다. SK에코플랜트 아파트 관계자는 "관계법에는 신호수 배치 의무 관련 조항은 없다"며 "현재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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