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일해도 냉면 못 먹어” 직장인이 생각하는 내년 최저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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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8%가 시간당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2000원까지 인상되어야 1시간 근무 후 냉면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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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는 약 230만원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적정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8%가 시간당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시간당 1만2000원이 적정하다고 답한 직장인은 27.4%였다. 시간당 1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22.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1시간 근무해서는 서울에서 냉면을 사 먹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냉면 외식비는 1만1692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2000원까지 인상되어야 1시간 근무 후 냉면을 구매할 수 있다. 직장인의 70%가 동의한 최저시급 1만1000원이 되더라도 냉면을 먹을 수 없는 셈이다.
한편 물가 인상으로 실질적 임금 감소를 체감한 직장인이 대다수였다. 응답자의 88.5%는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답변도 39.5%에 달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11.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1.4%에 그쳤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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