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 무혐의…‘KT 고가 매입’ 수사 종결
검찰이 KT의 클라우드 기업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이하 스파크)의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이자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스파크는 박 전 대표가 설립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다.
“비싸게 팔려 했지만…배임증재 공모 증거 불충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한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22년 9월 KT에 스파크 지분 100%를 시세보다 약 50억원 비싼 206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M&A(인수합병) 어드바이저 한모씨와 공모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KT와의 매각 협상에 유리하도록 오는 2026년까지 납품 계약 유지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씨가 서 전 대표에 청탁하고, 스파크 지분 매각을 대리하며 박 전 대표에게 받은 성공보수 약 2억원 중 약 8000만원을 서 전 대표의 차명계좌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박 전 대표가 한씨와 서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박 전 대표가 서 전 대표에게 스파크의 계약 기간 보장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별도로 서 전 대표에 대해선 한모씨로부터 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한씨 역시 배임증재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수 주체인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 실장 등도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 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의 기술력에 대한 의문”,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높은 매출 집중도” 등을 내부 반대에도 고가 인수를 강행한 혐의다.
‘물량 유지’ 현대, ‘고가 인수’ KT 기소로 마무리
KT의 현대차 협력업체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스파크를 KT에 팔면서 윤 전 사장의 배임액(약 50억원)만큼의 이득을 본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배임을 공모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표가 회사를 비싸게 팔기 위해 협상하거나 서 전 대표에게 인수 가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범죄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전 대표의 경우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불만을 윤 전 사장에게 전달하고, 윤 전 사장은 구체적으로 박 전 대표의 요구를 실현해줬다고 봤다.
서 전 대표는 또 한씨 외에도 여러 협력사 운영자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등을 청탁받고 7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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