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가족 있어" 아빠 된 이승기, 장인 논란에 호소→대중은 '싸늘'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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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힌 가운데, 대중이 이승기 측 입장문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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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이 뒤집힌 가운데, 대중이 이승기 측 입장문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와 대표이사 B씨가 각각 6억원을 투자, 신규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하며 이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견미리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성 경위는 '중요 정보'가 맞으며 이를 허위로 공시하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가운데,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승기 장인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빅플래닛 측은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승기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며 최근 아빠가 된 이승기의 상황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피해자는 가족이 없는 줄 알겠다"며 입장문을 비꼬는 반응이 생겨나는가 하면, "이승기 가족만 소중하다는 것 같아서 피해자들에게 또 상처가 될 것 같다", "무죄 파기 환송과 할아버지 된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피해자도 가족 있다니까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인 이승기 측 입장에도 대중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표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승기 결혼 전후로 달라진 게 없다", "이승기도 이제 가족이니 입장도 신중했어야지" 등의 반응부터 "연좌제라며 도 넘은 비난은 삼가야 한다", "이승기 부부에게 태어난 아이는 가정사로 함께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아기가 무슨 죄" 등의 반응까지 다양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 화제가 되자 '가족'을 언급하며 호소한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본업에 집중할 행보를 예고했다.
대중들이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승기는 대중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다인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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