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한테 10억 준다고?"…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발칵

김원 2024. 6. 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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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해산 절차에 들어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서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 내 현수막을 내걸고 '10억 성과금이 웬 말이냐',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를 적어 놓았다.

특히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조합 및 아파트의 부실 운영과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 조합장은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합장은 항소했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2심에 기각됐다.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재건축 준공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된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장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탓에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성과급 지급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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