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받아먹어라” 90대 환자 학대한 간병인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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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마렵다는 환자에게 "소변을 받아먹으라"고 학대한 간병인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병인은 환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물리적 학대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여성 환자 B씨(91)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소변 통을 가리키며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다"며 "소변을 먹어보라"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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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마렵다는 환자에게 “소변을 받아먹으라”고 학대한 간병인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병인은 환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물리적 학대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지난 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3)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여성 환자 B씨(91)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소변 통을 가리키며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다”며 “소변을 먹어보라”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B씨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이마를 2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장에서 “환자가 콧줄을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가 “A씨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소변을 먹으라’는 취지의 발언 또한 간호사의 진술로 신빙성이 인정됐다. 간호사가 A씨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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