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 55% 휴진…정부 “구상권 청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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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과반이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가 진료 거부로 병원에 손실을 입히면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며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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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과반이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가 진료 거부로 병원에 손실을 입히면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 의대 교수 54.7%인 529명이 오는 17일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휴진 첫 주인 이달 17~22일 외래 진료를 중단(휴진) 또는 축소하거나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미뤘다.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과 강남센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 보라매병원 등 4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보라매병원도 서울대병원이 운영한다.
이들 병원 임상과는 20개로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모두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62.7%에서 절반 수준인 33.5%로 낮아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응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환자를 포함해 진료를 유지하는 교수들의 휴진 지지 성명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0.3%인 873명이 휴진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정부는 환자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같은 조치 없는 일방적 진료 취소·지연을 위법으로 보고 환자 피해 사례 수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며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병원이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다음 날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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