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신설

문정임 2024. 6.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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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올해 초 제2부교육감 신설 과제를 담은 조직개편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개편안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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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어 2번째
제주시 연동에 자리한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인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 조직에 기존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행정부교육감과 별도로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새로 마련된다.

정무부교육감 직속으로 의회·교육공동체 협력과 유보통합을 담당할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지원과·디지털미래기획과·다문화국제정책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는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이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 체제로 변경된다. 1담당관·1담당이 늘어나고, 1추진단이 감소한다.

현재 전국에서 제2부교육감은 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교육자치법상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에 필요에 따라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의정부에 북부청사를 개청하면서 제2부교육감제를 도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가 67만5252명, 유·초·중·고 재학생은 국제학교를 포함해 8만9876명으로 해당 기준에는 못 미친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교육감이 국가직 부교육감 외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어 올해 초 제2부교육감 신설 과제를 담은 조직개편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개편안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강동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16일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다양한 부분에서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교육감을 보조하는 새로운 직제가 필요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특례를 활용해 더 수준높은 공교육을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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