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개를 쳐?” 가게앞에 개 묶어 영업방해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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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를 제과점 앞에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전날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었다"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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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일부 손님은 공포 느꼈을 것”
자신의 개를 제과점 앞에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제과점 업주가 승용차로 자신의 개를 치어 다치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조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의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B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기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전날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었다”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면서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서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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