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물가 변동 배제 특약' 무효 확정... 공사비 분쟁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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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를 건설사가 홀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무효화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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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기자]
▲ 2018년 5월 18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 유성호 |
대법원이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비용 증가를 건설사가 홀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부산 소재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가 착공 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 계약상의 특약 사항으로, 발주처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방식이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 |
ⓒ 대법원 |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무효화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게 되면서, 발주처와의 공사비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공사들은 공사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해졌으나, 발주처는 계약 준수의 원칙을 주장하며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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