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임동진 2024. 6.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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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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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구상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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