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성폭행 당했는데 학교는 "옥상에 왜 따라가" 2차 가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교사가 이를 학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지난해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은 동급생 B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A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거절했다"며 "(B군은) '이러는 게 싫으면 네가 다른 할 걸 생각해 오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A양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으나 지난 1월 열린 졸업식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제보에도 증거 확보도 못 해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교사가 이를 학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지난해 4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양은 동급생 B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였으나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 A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거절했다"며 "(B군은) '이러는 게 싫으면 네가 다른 할 걸 생각해 오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군은 A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옥상에서 A양을 힘으로 바닥에 눕혔고,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 했다. 놀란 A양은 B군의 뺨을 때리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A양은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으나 지난 1월 열린 졸업식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B군 부모에게만 알렸다.
또 2월에는 B군이 다른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했다는 동급생들의 제보가 있었지만, B군이 휴대전화 공개를 거부하면서 증거 확보도 하지 못했다.
결국 A양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졸업한 뒤에야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그 와중에도 회의에선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 왜 따라갔냐"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나"와 같은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당시 B군은 인근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연인 간의 스킨십으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